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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오바마케어와 에이전트

전 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갱신 기간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오바마케어로 정리된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만 가능하다.     올해 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 가입을 미뤄 놓은 가주민들은 이 기간에만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고 또 기존의 가입자들도 보험을 연장할 수 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거나 가입 기간을 놓쳐 무보험 상태로 2025년 한해를 지낼 경우, 4인 가족이 지출해야 할 미가입 벌금은 최소 2700달러에 달한다. 성인은 1인당 900달러, 미성년자는 450달러이며 가구 총소득의 2%와 비교해 많은 쪽으로 벌금을 매긴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트를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다. 그런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스스로 가입하거나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작년에는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에 잘 적응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어떤 가입자들은 자신의 에이전트가 보험을 그만두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담당 에이전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으므로 원하는 에이전트의 정보를 가지고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전화해 에이전트를 새로 지정하면 된다.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사용치 않으면 손해라고 볼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에이전트 지정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공인 에이전트

2024-11-13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와 에이전트

“오바마케어를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하면 따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준 에이전트가 갑자기 보험을 그만두는 바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바마케어와 관련돼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에이전트 수수료는 한 푼도 따로 낼 필요가 없으며 도와줄 에이전트가 없거나 현재의 에이전트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언제든 에이전트를 지정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온라인 등을 통해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점을 자랑스레 얘기하지만 어떤 추가비용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굳이 마다했다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의 2023년도 가입 기간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의료보험의 가입은 매년 말부터 다음 해 초까지 지정된 가입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에 만 가능하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 일반 의료보험의 가입을 미뤄놓은 가주민들은이 기간에만 꼭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간이 아닌 시기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퀄리파잉 이벤트(Qualifying Event)라고 하는 데 이사를 하거나 소득에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아기가 태어나거나 결혼한 경우, 직장을 그만둬서 보험이 중단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3년도 플랜을 위한 갱신 기간에는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올해의 소득 및 내년도 예상 소득에 대해 정리해서 담당 에이전트를 통해 갱신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입한 경우는 웹사이트를 통해 갱신신청을 끝마칠 수 있다. 이때 만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팩스 또는 웹사이트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조항이 다시 생겨나 한인들의 보험가입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주에서 오바마케어를 관장하는 기관인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의 가입 기간은 1월31일까지다. 또 정부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아니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선택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 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까. 지금까지 에이전트의 도움 없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던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경험했고 차후에 따로 에이전틀 지정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스스로 플랜에 가입한 한인들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절약하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던 것인데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이전트 수수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뒤늦게 알고 에이전트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에이전트의 유무를 막론하고 가입자들은 동일한 조건과 보험료를 내게 되는 데 보험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주소를 바꾼다거나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의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에이전트를 통하는 것이 직접 처리하는 것에 비해 훨씬 편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또한 일부 대행기관에서 가입을 도와준다고 해서 이를 통해 가입한 한인들도 많은 데 자신의 지정 에이전트가 책임감 있게 서비스하는 것과 대행 기관의 직원을 통해 서비스받는 것 중 어느 쪽이 편리할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실제로 일부 한인 언론들마저 기사를 통해 일부 대행기관들이 무료로 가입을 도와준다는 식으로 보도해서 마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하게 되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바 있다.   오바마케어는 가입자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에이전트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구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트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에이전트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에이전트가 보험업을 그만둬서 불편을 겪고 있을 경우 다른 에이전트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은 가입뿐 아니라 보험을 사용하는 데도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담당 에이전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가입한 경우라면 전문적인 에이전트를 찾아서 지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주의 오바마 케어는 시간이 갈수록 탄탄하게 자리 잡는 모양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경험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를 찾아보자.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오바마 에이전트 에이전트 수수료 지정 에이전트 공인 에이전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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